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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한식당 1000곳으로 늘린다…대중식당 포함·등급제 도입

등록 2026.10.20 11:00:00

농식품부,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추천·우수 등급 구분…지정 유효기간 3년·갱신제 도입

국산 식재료 공동 구매 지원…'수라학교' 인력 매칭도

[세종=뉴시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패. (사진=한식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패. (사진=한식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고급 한식당 중심으로 운영해 온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대중적인 한식당까지 확대해 향후 5년간 지정 식당을 1000곳으로 늘린다. 추천·우수 등급을 도입하고, 지정 이후에도 매년 영업·위생 상태를 확인해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 소비자의 한식 인지도는 2023년 60.0%에서 지난해 68.6%로 높아졌다. 비빔밥·불고기뿐 아니라 치킨·떡볶이·김밥 등 일상적인 메뉴로 인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조리 전문성이 부족한 음식점까지 한식 명칭을 사용하면서 음식과 서비스의 품질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지정제 개편과 교육·홍보·식재료 조달·전문인력 지원을 연계해 해외 한식당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위생 요건을 충족하면 '추천 등급', 높은 수준의 서비스·위생과 국산 식재료 활용 등 추가 요건을 갖추면 '우수 등급'으로 지정한다.

국내 전문가를 해외로 파견하던 심사 방식도 바꾼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지사 등 현지 기관을 심사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한식 메뉴 비중과 조리 전문성 등 정량지표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고 갱신제를 도입한다. 매년 영업상태와 위생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한다.

해외 종사자들이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조리 매뉴얼과 교육영상 등을 다국어로 제공하는 '한식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모바일 기반 '글로벌 한식당 아카데미'에서는 조리·위생·식재료 관리 등을 10~20분 내외의 짧은 콘텐츠로 제공한다. 교육 이수실적은 지정·갱신·등급 상향 평가와 연계한다.

재외공관과 한국문화원 등을 통해 현지 위생기준과 마케팅 전략 교육을 지원하고, 미국 CIA와 이탈리아 알마 등 해외 요리학교의 한식 교육과정 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지정 한식당을 쉽게 찾도록 '글로벌 한식당 맵'도 구축한다. 국가·도시별 위치와 등급, 대표메뉴, 사진 등을 제공하고 현지 지도·예약서비스와 연계한다. 도시 단위 공동 판촉행사인 가칭 '코리안 레스토랑 위크'도 추진한다.

지정 식당에는 교육·컨설팅과 식재료 조달정보, 전문인력 매칭 등을 지원한다. 우수 등급 식당에는 국내 초청교육과 국제행사·프로모션 참여 등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 한식당을 국산 식재료 수출과 전문인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22개국 31개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을 통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수출기업과 현지 수입·유통업체를 연결한다. 국산 식재료 사용 실적은 지정평가와 지원사업에 연계한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수라학교' 교육생·수료자와 해외 한식당의 인력 매칭도 지원한다. 지정 식당을 해외 현장실습·인턴십 협력기관으로 활용해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재외공관·한국문화원 등과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외 셰프와 미식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K-Taste 자문단'을 구성해 현지 관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한식당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정제 개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세계인이 믿고 찾는 한식당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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