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택시 기본요금만 500원 인상…"거리·시간 요금 동결"
등록 2026.10.20 14:54:41
소비자정책위 "4300원→4800원…130m·30초 당 100원"
전남광주특별시, 논의 후 22개 시·군에 가이드라인 제시
![[목포=뉴시스] 목포 택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1/23/NISI20221123_0001136369_web.jpg?rnd=20221123110340)
[목포=뉴시스] 목포 택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택시요금 등 생활물가를 결정하는 소비자정책위는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거리와 시간적용은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 의결하고 전남광주특별시에 통보해 최종 결정에 따라 택시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최근 옛 전남지역 택시요금에 대해 심의를 열고 기본요금(2㎞)을 4300원에서 4800원으로 50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반면 전남광주특별시가 제출한 127m·27초 100원 안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각각 130m·30초 당 100원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정책위는 택시 등의 생활요금을 갑자기 인상할 경우 서민경제 타격이 불가피 하다며 부분 인상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소비자정책위가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택시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인상액 등을 결정한 후 22개 시·군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택시요금 최종 인상여부는 각 시·군에서 열리는 물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된다.
현재 옛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5개 시는 기본요금이 4300원이며 17개 군 지역 중 해남(4800원), 완도(4700원)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군은 기본요금이 5000원이다.
옛 광주지역은 지난해 10월 기본요금(1.7㎞) 4800원, 132m·30초 당 100원으로 인상해 운행하고 있다.
전남의 시 지역 택시업계는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 등이 상승하고 있지만 기본요금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1000원 적어 적자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인상을 요구했다. 택시 표준운송원가는 기본요금(1.7㎞) 5300원, 128m·28초당 100원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역별로 제각각인 택시요금을 표준화하기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지난 2023년 8월 이후 3년만에 추진했지만 소비자정책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택시는 관광객 등 외지인이 많이 찾는 교통수단이어서 단일 요금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택시업계도 타지역에 비해 낮은 요금을 인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소비자정책위의 결정을 토대로 논의한 뒤 22개 시군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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