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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 유니시티코리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등록 2026.10.21 11:04:18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한 의혹에 자진시정안

방문판매법 동의의결 도입 후 첫 절차 개시 사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한 의혹을 받는 다단계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1일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피해 구제·거래 질서 개선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을 이행하도록 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의 소속을 미국 본사인 유니시티인터내셔널로 변경한 뒤 본사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후원수당 한도를 우회했는지 조사해 왔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를 넘을 수 없다.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에 포함하면 2021~2024년 4년간 법정 지급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소송 2심에서는 미국 본사의 수당 지급을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우회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원·소비자와의 상생을 추진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회사는 시정 방안으로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국내 법인 소속으로 등록하고, 주요 제품의 PV(Point Value)와 가격을 조정해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을 준수하는 내용을 내놨다. 후원수당 지급을 점검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개월로 늘리고, 판매원과 지역 고객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공정위는 회사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절차 개시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니시티코리아와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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