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통상조치로 피해 입어도 지원…개정 법령 시행
등록 2026.10.22 06:00:00
판로개척지원사업도 추진 가능토록 법적 근거 신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65_web.jpg?rnd=2026010615263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앞으로는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이 지원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도 판로 개척 지원 업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 대상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지원,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