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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 과징금 韓의 21배라는데…매출대비 과징금 카카오가 더 높았다

등록 2026.10.22 15:34:09

美 과징금 96.5%, 퀄컴·구글·쿠팡에 집중

퀄컴 관련매출 38조원…위반 중대성 함께 반영

자사우대 제재도 적용 기준·감경 따라 비율 달라

[뉴욕=AP/뉴시스] 2018년 2월14일 미국 뉴욕 나스닥마켓 사이트 화면에 퀄컴 로고가 표시돼 있다. 2026.09.09.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AP/뉴시스] 2018년 2월14일 미국 뉴욕 나스닥마켓 사이트 화면에 퀄컴 로고가 표시돼 있다. 2026.09.09.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라는 통계를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법 집행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미국 기업 과징금의 96.5%가 퀄컴·구글·쿠팡 등 3개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의 국적이 아닌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과 중대성 등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요 사건에서도 매출 규모와 적용 기준, 감경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과징금에 차이가 발생했다.

22일 ITIF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5년 미국 기업 평균 과징금은 약 392억원으로 한국 기업 전체 평균 약 19억원의 21배다. 보고서가 '재벌'로 분류한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4개 그룹 및 계열사 평균 약 141억원과 비교하면 2.8배다.

미국 기업 과징금 총액 약 1조7600억원의 96.5%는 퀄컴·구글·쿠팡에 집중됐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과 쿠팡의 2024년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을 제외하면 미국 기업 평균은 약 16억원으로 한국 비재벌 기업 평균과 비슷해진다.

ITIF는 주요 미국 기술기업에 고액 과징금이 집중된 점을 차별적 제재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평균액 격차가 실제로 더 엄격한 제재 기준을 적용한 결과인지 개별 사건의 산정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운틴뷰=AP/뉴시스] 2026년 3월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에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6.03.26.

[마운틴뷰=AP/뉴시스] 2026년 3월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에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 2026.03.26.


퀄컴 관련매출 38조원…구글은 국내 앱마켓 수입 기준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은 상품·서비스의 매출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여기에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가중·감경 등을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퀄컴 사건에서 공정위는 경쟁 모뎀칩셋 업체에 대한 특허 사용 제한과 칩셋 공급에 연계한 특허계약 등을 문제 삼았다. 당시 브리핑에 따르면 퀄컴의 한국시장 관련 매출이 연간 5조~6조원 규모였고,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인 7년 동안 38조원 규모였다.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당시 2.3~3% 범위에서 2.7%를 적용했다. 1조300억원의 과징금에는 누적된 거래 규모와 높은 중대성 판단이 함께 작용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건도 경쟁 OS의 진입을 제한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2.7%를 적용했다. OS 자체는 무료여서 국내 플레이스토어의 앱 중개수수료·개발자 등록비·광고 수입을 산정 기초로 삼았다. 관련매출액은 8조3307억원, 과징금은 2249억원이다.

이들 처분액은 당시 명목액이며, ITIF 통계는 2025년 물가 기준 환산액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가 보이고 있다. 2026.10.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가 보이고 있다. 2026.10.09. [email protected]


쿠팡·네이버·카카오 '자사우대' 비교…산정 조건 달라

ITIF 보고서는 쿠팡의 2024년 부당한 고객유인 사건 과징금(1660억원)도 미국 기업의 평균을 끌어올린 대표 사례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국내 재벌기업인 삼성의 부당지원·입찰담합 고발 사건(1150억원)보다도 금액이 크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나 유사한 국내 자사우대 사건을 보면 과징금 비율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쿠팡·네이버·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은 검색순위나 배차 알고리즘 등을 통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각사의 관련매출액 대비 최종 과징금 비율은 각각 2.0%, 1.8%, 3.0%로, 국내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장 높았다.

네이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2.3%를 적용했지만,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한 점을 반영해 20% 감경되면서 최종 비율이 약 1.84%로 낮아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3%를 적용했다. 당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부과기준율 상한은 6%로, 앞선 퀄컴·구글 사건 당시 상한 3%와 달랐다.

이처럼 적용 조항·고시와 중대성, 감경 조건이 달라 최종 과징금 비율 만으로 제재 강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편  ITIF 보고서 부록의 자료 수집 항목에는 과징금액·위반 유형·국적 등이 포함됐지만 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중대성 평가점수·감경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기업 국적과 무관하게 관련매출액과 위반행위의 내용·중대성 등 법령과 고시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며 "위반행위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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