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지원 강화’…박성민 '소방관 예우 3법' 발의
등록 2026.10.22 17:37:09
유족 긴급생계·부상 소방관 재활 등 담아…강명구 의원 등과 공동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2026.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6/NISI20260816_0002213765_web.jpg?rnd=20260816110013)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2026.10.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소방공무원과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관 예우 3법을 강명구 의원 등과 공동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천 화재 현장에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 인정 심사 기간에 유족에게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방 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 복귀 지원 ▲퇴직 후 직무 관련 질병이 발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및 치료비 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든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순직한 소방관의 유족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다친 소방관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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