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약품 잘못 혼합 유해가스 노출시 즉시대피·신고하세요"
등록 2026.10.25 10:27:14
전남광주소방, "혼합 전에 작업장 환기를"
![[전남광주=뉴시스] 화학사고 대비 훈련. (사진=전남광주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4/NISI20261024_0021502559_web.jpg?rnd=20261024163736)
[전남광주=뉴시스] 화학사고 대비 훈련. (사진=전남광주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소방 전남권역본부는 25일 "최근 소독약품 잘못 혼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가스에 노출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달 초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는 수영장 소독약품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pH조절제 용기에 잘못 주입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염소가스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염소가스에 노출되면 기침, 호흡곤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며 고농도에 노출되면 심각한 호흡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약품별 용도와 성분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화학물질은 혼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약품별 보관장소와 투입구도 구분해야 하며 혼합을 하기 전에는 작업장을 환기하고 방호장비를 착용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되면 원인을 직접 확인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가스를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진료받아야 한다.
전남광주소방 관계자는 "소독약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만 잘못 혼합하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자체 조치보다 신속한 대피, 119 신고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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