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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이더월렛', 500억 먹튀" 고소장…광수대 수사

등록 2020.06.12 1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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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부터 집단 고소…서울 광수대 병합수사

"이더리움 입금하면 투자 배당금 준다" 모집

피해자들 "돈 빼돌리고 출금 요구하면 미뤄"

고소인 400여명…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수도

"암호화폐 '이더월렛', 500억 먹튀" 고소장…광수대 수사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최소 500억원대 이상에 달하는 암호화폐 사기 혐의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회사 '이더월렛' 운영진 A씨 등에 대해 올해 초부터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최근 병합해 수사 중이다.

온라인 상에서 '닥단(닥치고 단타) 신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입금하면 이를 투자해 배당금을 나눠주겠다고 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개인 계좌에 이더리움이 있는 것처럼 표시를 조작해 속이고 출금을 요구할 경우 '서버 업데이트' 등을 핑계로 이를 미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부터 433명이 피해액 약 500억원을 주장하는 집단 고소를 하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더월렛 회원수가 2만명인 만큼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수사대는 최근 이더월렛과 관련된 암호화폐 계좌를 분석하고 관계자 일부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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