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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준다

등록 2020.07.01 06:00:00수정 2020.07.01 0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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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범 사업으로 하반기에 24만원 우선 공급

12개월간 최대 48만원…본인 부담은 9만6천원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농부포털서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0.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0.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대상 인원은 1만8230명이다. 본인 부담은 9만6000원이 포함돼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산부가 대상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한다. 또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해 24만원을 추가 공급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다.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주문 금액의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과 가격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주문을 위해서는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6일 오전 10시부터 12월15일 오후 6시까지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자치구별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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