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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 "기업銀, 고령투자자 투자권유 규정 무시"

등록 2020.07.13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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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세 노인, 치매노인에게도 펀드 판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 "기업銀, 고령투자자 투자권유 규정 무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취약한 고령투자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 고령투자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했다며, 만70세 이상 고령자계약을 원천 무효로 해제하고 원금전액을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의 만 93세 초고령자 A씨는 평소 믿고 거래하던 기은이 투자를 권유하자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계약서 성명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작성했다. 또 만 85세인 배우자 B씨의 계약서도 A씨가 대리 서명했으며, 도장날인만 받고 나머지 항목은 담당 PB가 임의로 체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내 나이가 93세인데 디스커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펀드가 뭔지 알기나 하겠느냐"며 "내 아내는 치매로 생활하는데 대신 싸인하라고 해서 해줬다"고 주장했다.

계약당시 만 84세였던 C씨도 은행 측으로부터 원금손실가능성과 투자손익에 따른 투자자책임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최소 숙려기간 1일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기은 측은 배우자 D씨에게 대리서명을 받아 계약을 확정했다.

또 다른 고령자 E씨는 고령투자자 가입확인서상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자필 서명을 누락하고 서류상의 확인 항목도 센터장이 임의로 체크했다. 초고령자 F씨는 지난해 1월 상품에 가입하면서 '투자권유 유의설명'을 받지 못한데다, 지난 2018년 2월 당시 은행직원이 임의로 체크해 작성했던 확인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은 측은 지난 2018년 가입했던 상품은 다른 상품이었음에도 계약서류 작성 시 '재사용 하겠다'는 본인 의사나 동의요구를 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초고령자는 가입확인서에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매우 높은 위험 등급 상품으로 초고령 투자자의 가입을 자제합니다'라는 항목을 설명을 듣고 스스로 체크해야 최종 계약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기은은 이러한 중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 "기업銀, 고령투자자 투자권유 규정 무시"

기은과 IBK투자증권의 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만70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쇠약과 더불어 기억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만80세 이상은 '초고령투자자'로 분류해 '투자권유 유의상품'의 권유자체를 자제하는 등 더욱 강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가족 등 조력자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투자권유가 이뤄지는 경우 1일 이상 투자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대책위는 "사기피해 회원 중 대부분의 고령자 및 초고령자 회원들은 판매사의 '고령투자자보호기준'에 따라 상품에 가입되지 않았다"며 "만70세 이상 고령자계약을 원천 무효로 해제하고 당장 원금전액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강도 높은 고령투자자 보호 준칙이 지켜지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만70세 이상 고령의 경우 위험등급 1등급 상품가입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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