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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도 기소

등록 2020.07.15 2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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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 등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 혐의는 오는 16일 선고…"죄송"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도 기소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몰카 유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를 받는 이모(33)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복수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씨를 5월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약 3㎞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음주운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희 가족과 직장 동료들 얼굴을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이 없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 선처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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