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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장학금 편취 혐의…'갑질 의혹' 대학교수 집행유예

등록 2020.11.02 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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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조교 장학금 명목 1700여만원 편취

50대 대학원생에게 심부름 '갑질' 벌이기도

떡값, 인사비, 논문심사비 등 금품 의혹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대학원생의 명의를 빌려 조교 장학금 1700만여원을 빼돌린 서울 사립대 교수에게 2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교수는 대학원생에게 갖은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달 19일 사기 혐의를 받는 동국대 사범대 A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3월께부터 지난 2016년 3월까지 대학원생 명의를 빌려 조교 장학금 명목으로 총 1732만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학원생 명의를 빌린 후 실제 조교 업무는 다른 학생에게 시키는 방식으로 학교를 속여 742만6500원을 교부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명의를 빌려줬던 대학원생 중 한명인 B(50)씨는 본인이 교수가 되는데 A교수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어쩔 수 없이 요구에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그 밖에도 B씨에게 '스키장에 데려다달라', '생강차 좀 사와라', ' 주차공간 확보해놔라'는 등의 '갑질'에 가까운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초 1심에서는 A교수가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봤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교수는 B씨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아 장학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출금해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며 "A교수 주장대로 B씨가 장학금을 공금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문제가 불거진 후 A교수가 장학금을 다시 B씨에게 돌려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학생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입학 인사비와 명절 떡값, 스승의날 인사비, 학과 행사비, 논문심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도 받아왔다"며 "소위 '갑질'을 행해 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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