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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고액 신용대출 막힌다…고소득자에 DSR 확대 적용

등록 2020.11.13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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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율관리·상환능력 심사강화 '투트랙'"

"신용대출 증가세, 월 2조원 안팎서 관리 희망"

"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 1년내 집사면 대출 회수"

"전세자금 DSR 포함, 중장기적 검토할 필요있어"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말 이후 하향 추세였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히 신용대츨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 4월 5.4%(3조원)였던 전년동기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7.1%(13조2000억원)까지 올랐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8%(4조7000억원)에서 7.8%(7조2000억원)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13.2%(6000억원)에서 16.6%(3조9000억원)로 몸집을 불렸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 4%대에서 10월 7%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며 "주담대도 증가세가 높지만 특히 신용대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견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나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라며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만큼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DSR,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은행권 DSR 심사 강화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등 '투트랙(2-Track)'으로 추진키로 했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의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에 나선다.

이 국장은 "은행별 상황과 고객 자금수요 등이 걸려있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긴 어렵다"며 "은행권 월간 신용대출이 2조원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가급적 그 수준에 맞춰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말 고 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15%,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각각 5%, 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도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각각 30%, 25%에서 모두 15%로 낮추고,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25%, 20%에서 10%까지 내려야 한다.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은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차주는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도 이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누적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해당 차주는 1년 내 주택을 구입(전체 규지역 내)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DSR,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내년 1분기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의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단계적 전환하고,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를 DSR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국장은 "현재 금융기관별 평균 DSR을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차주별, 개인별 DSR 심사 수준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주담대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해 이자 상환에 대해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선진적 지표인 DSR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DSR 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40%로 맞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하고 소득파악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국장은 "미래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현재의 소득만 갖고 DSR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 소득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산정하는 방법들을 개발할 것"이라며 "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보조지표나 대안 등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더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자금을 DSR 산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세대출을 부채로 잡아서 DSR을 적용할지, 아니면 전세대출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예외로 할 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 관행상 전세금은 상환을 전제로 하기보다 주거를 위한 일시적 부채라고 봐 제외돼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자율관리 방안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고액 신용대출 대상 심사 강화의 경우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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