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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中업체에 계약금 9억 반환…"유사상호 안 알렸다"

등록 2020.11.27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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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중국서 가맹사업하도록 계약 맺어

유사상호 이미 영업…"계약금 돌려내라"

나뉜 1·2심…대법 "설빙 고지 의무 있다"

설빙, 中업체에 계약금 9억 반환…"유사상호 안 알렸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빙수 업체 '설빙'이 중국 업체와 가맹점 사업 계약을 맺었지만, 유사 상호의 업체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해아빈식품무역유한공사(상해아빈식품)가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빙은 지난 2015년 중국 식품업체인 상해아빈식품과 가맹사업 계약을 맺었다. 상해아빈식품이 설빙 상호를 이용해 중국 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었으며, 설빙 측은 사업권을 넘기고 10억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상해아빈식품은 지난 2015년부터 중국 상해에서 설빙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상해아빈식품 측에 '다른 회사의 허가 없이 동일 혹은 유사한 상호를 사용했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으며, 이후 심의를 거쳐 무효선고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계약을 맺을 때만해도 중국 내에 설빙과 유사한 상호의 빙수업체들이 많았다. 이에 상해아빈식품은 이 같은 사실을 설빙 측이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금 9억여원을 돌려주고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설빙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설빙 측은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상해아빈식품 측에 상호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중국에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을 한 것은 아니다"며 상해아빈식품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설빙 측이 상해아빈식품 측에 중국에서 이미 유사 상호의 업체들이 운영 중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설빙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해아빈식품 측에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중국 내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고의 내지 적어도 과실로 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내에서 상표 등록을 마치지 못해 전용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영업표지의 명성을 이용할 수 없다"라며 "상해아빈식품 측이 상해에서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할 것이다"며 상해아빈식품 측에 계약금 9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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