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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동료 선원에 흉기 휘두른 베트남 선원 '징역 5년'

등록 2020.11.29 1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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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동료 선원이 폭행 당한 것을 앙갚음 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기소된 베트남 국적 선원 A(24)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같은 국적 선원 B(39)·C(35)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동료인 C씨가 같은 국적 D씨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듣고 보복하기 위해 B·C씨와 함께 지난 6월8일 오후 11시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선원 숙소를 찾아가 D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C씨는 이날 A씨와 함께 선원 숙소를 찾아가 D씨의 동료 E씨에게 주먹 등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해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동료가 폭행을 당하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한 점 등으로 미뤄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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