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죄 받고 귀가…나갈땐 "이놈", 들어갈땐 침묵
오전 8시42분께 자택 출발 "말조심해 이놈아"
오후 12시27분께 광주 법원 도착 '묵묵부답'
재판 마친 오후 3시10분께 차량 타고 서울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email protected]
전씨는 이날 오후 7시21분께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그는 선고공판을 마치고 오후 3시20분께 광주지법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전씨는 자택에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헬기사격 인정하십니까', '시민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등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씨도 전씨를 따라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email protected]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email protected]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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