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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개 사람 물어, 견주 벌금 300만 원

등록 2021.02.25 05:01:00수정 2021.02.25 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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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개 사람 물어, 견주 벌금 300만 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목줄을 하지 않은 부주의로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아 물림 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6시 30분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키우던 개 2마리 중 1마리가 울타리 틈으로 나와 60대 여성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개에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린 B씨는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목줄을 묶어 관리하는 등 위험 발생을 예방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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