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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미끼로 2명에게 1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등록 2021.03.29 12:53:21수정 2021.03.29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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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미끼로 2명에게 1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역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판사 김용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며 알게 된 B씨에게 "현대차 1차 협력회사 사장과 친하다. 당신 아들을 그 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B씨가 취업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현대차에서 직영을 모집한다"며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임원진에게 말해 당신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더 뜯어냈다.

A씨는 2019년 9월에도 B씨의 조카인 C씨에게 전화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특별채용이 있다"며 취업을 미끼로 총 4000만원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악의적인 거짓말로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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