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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판·검사는 전부 공수처 수사 대상?…"장성급만 해당"

등록 2021.04.20 1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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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장·육군 법무실장 등 장성급

영관급 이하 군 판사와 검사는 대상 아냐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관급 이하 군 판·검사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초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군 판·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에 판·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되는데 '군 판·검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관련 문의가 들어왔고 권익위가 공수처에 명확한 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공수처는 영관급 이하 군 판사와 검사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장성급의 경우에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장성급으로는 고등군사법원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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