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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현장 확인·조례안 심사

등록 2021.04.21 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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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지역 실정에 알맞은 조례 정비 제안

천재기 고성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재기 고성군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의회가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하고,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친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등을 상정했다.

천재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조례 등 자치법규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올바른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례의 제·개정 시 충분한 협의와 소통, 지역 실정에 알맞은 조례 정비 등을 제안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각종 부의안건 등을 29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며, 현장의정 활동을 통해 확인·점검된 각종 사안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용삼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삶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그간의 철저한 자료조사와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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