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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행정소송 사건으로 첫 항소심 시작

등록 2021.04.28 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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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행정소송 사건으로 첫 항소심 시작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지난달 2일 개원한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가 항소장 접수를 거쳐 첫 재판업무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열린 첫 재판은 행정재판으로, 울주군 지역 한 주유소가 정량 미달의 주유기 계량기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2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자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다.

울주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울산원외재판부의 첫 사건으로 다뤄지게 됐다. 박해빈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유정우, 이필복 판사가 배석해 4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울산재판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1개 재판부와 파기환송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성격의 재판부 1개 등 2개 재판부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형사와 민사는 물론 행정, 가사 등 모든 항소심을 담당한다. 또 다른 재판부는 예비 재판부 성격으로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을 전담한다.

울산재판부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 법원 테니스장 방면에 재판을 담당할 별관을 따로 신축할 예정이다.

울산은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은 물론 원외재판부도 없어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부산까지 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지난 2018년 11월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발족돼 유치 건의서 대법원 제출, 16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유치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5월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

지금까지 총 80여건의 항소 사건이 울산원외재판부에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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