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목적 CCTV 활용 피해"…경찰관, 국가배상 패소(종합)
경찰관들, CCTV 열람에 피해 입었다며 소송
법원 "근무태만 여부 살피려 확인 필요 있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관 2명은 근무태만 및 총기관리 소홀 등 이유로 각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근무하던 각 파출소 내 설치돼 촬영된 CCTV 영상이 실제로는 감찰 목적으로 활용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2015~2015년 이들 경찰관을 감찰할 목적으로 한 달 이상 근무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수집했다.
민변은 "경찰 내 CCTV는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 활용 목적을 범죄 예방 등 제한 사유로만 허용한 점과 통신비밀법에 위반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민변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 CCTV 활용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 해도 장기간 생활을 촬영한 CCTV 영상 무작위 수집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청문감사 담당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찰첩보 비위사실을 확인하거나 기본근무 결략행위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제출받아 열람했다"고 말했다.
또 "위 청문감사 담당자들이 CCTV 영상을 확보해 이를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 증거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태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근무시간 중 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문감사 담당자들의 CCTV 영상 제출 요구가 필요 최소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CCTV 영상을 열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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