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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목적 CCTV 활용 피해"…경찰관, 국가배상 패소(종합)

등록 2021.05.12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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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 CCTV 열람에 피해 입었다며 소송

법원 "근무태만 여부 살피려 확인 필요 있어"

"감찰 목적 CCTV 활용 피해"…경찰관, 국가배상 패소(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경찰이 소속 직원들을 감찰할 목적으로 근무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무작위 수집해 해당 경찰관들이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관 2명은 근무태만 및 총기관리 소홀 등 이유로 각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근무하던 각 파출소 내 설치돼 촬영된 CCTV 영상이 실제로는 감찰 목적으로 활용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2015~2015년 이들 경찰관을 감찰할 목적으로 한 달 이상 근무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수집했다.

민변은 "경찰 내 CCTV는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 활용 목적을 범죄 예방 등 제한 사유로만 허용한 점과 통신비밀법에 위반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민변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 CCTV 활용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 해도 장기간 생활을 촬영한 CCTV 영상 무작위 수집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청문감사 담당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찰첩보 비위사실을 확인하거나 기본근무 결략행위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제출받아 열람했다"고 말했다.

또 "위 청문감사 담당자들이 CCTV 영상을 확보해 이를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 증거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태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근무시간 중 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문감사 담당자들의 CCTV 영상 제출 요구가 필요 최소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CCTV 영상을 열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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