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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회사에 OLED 재료 넘긴 연구원…대법 "업무상 배임"

등록 2021.05.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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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조건으로 이직 협상

법원 "국가 기술 경쟁력 저하 초래"

中회사에 OLED 재료 넘긴 연구원…대법 "업무상 배임"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경쟁업체에 재료를 넘겨준 경우도 기술 유출 등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LED((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전자재료 제조회사 책임연구원 A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사내 인사 방식 등에 불만을 품고 이직을 조건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다루는 OLED 재료 등 관련 산업기술을 중국에 있는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자신의 부하직원 B씨에게 "중국업체로 이직해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4차례에 걸쳐 국가 핵심 기술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등 파일 37개를 유출했다. 이후 A씨는 이들 자료를 중국업체의 영업부장 C씨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이직 협상을 했다.

그는 OLED 제작 등에 필요한 핵심 재료를 빼돌려 C씨에게 보내는 등 중국업체가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손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산업기술 관련 파일을 압축해 외장하드에 옮겨 회사 외부로 가지고 나온 뒤 중국업체와 이직 협상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산업기술을 빼내어 중국에 있는 동종업체에 이직해 사용하기로 마음 먹은 사실이 없고 산업기술을 유출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중국업체에 재료를 보낸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A씨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를 상대로 한 A씨의 유출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량한 범죄"라며 "그러나 유출된 자료가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A씨가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업체로 이직을 추진하면서 산업기술을 무단 유출하는 등 국가 기술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했다"면서도 "유출된 산업기술이 다행히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재물 자체가 아닌 재료를 중국업체에 보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했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 중 A씨에 대한 무죄 부분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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