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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서 죽은 7살 딸…중국인 아빠, 살해 혐의 벗었다

등록 2021.06.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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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고 욕조 물 속으로 밀어넣은 혐의

이혼 후 만난 동거녀가 친딸 '마귀'라 불러

1심 징역 22년 선고…"질식사 혐의 인정돼"

2심은 "범행동기 없다" 무죄→대법원 확정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중국인에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9년 8월 오후 11시59분부터 다음날 0시42분 사이 호텔 화장실 내에서 친딸 A(사망 당시 7살)양의 목을 조르고 물을 받은 욕조에 넣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및 익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7년 5월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A양을 두고 있었다. 이혼 후 동거녀 B씨와 함께 살면서도 장씨는 A양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동거녀 B씨는 A양을 '마귀'라고 부르고 A양이 장씨와 함께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극도로 증오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심지어 자신이 두 차례 유산한 것도 A양 때문이라고 탓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8월6일 무용공연 참여를 위해 A양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장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 체크인했고 둘은 한강유람선을 탄 뒤 8월7일 오후 11시58분 호텔로 돌아왔다. 장씨는 유람선에서 B씨에게 '호텔 도착 전 필히 성공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객실 도착 후 다음날 0시42분께 호텔 방에서 나간 장씨는 같은날 새벽 1시41분께 다시 객실에 들어간 뒤 호텔 프런트데스크에 '딸이 숨을 안 쉰다'는 전화를 걸었다.

A양은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사체경직과 시반이 형성된 상태였다. 의사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 조치를 했지만 A양은 결국 같은날 새벽 3시9분께 숨을 거뒀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딸인 A양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고 정신질환을 앓는 여자친구 B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살해 계획에 호응하는 척만 했을 뿐"이라며 "실제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씨는 B씨에게 '오늘 밤 필히 성공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B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동조하는 척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장씨가 객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 방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며 "장씨가 A양의 목을 조르면서 욕조 물 속으로 눌러 익사 및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장씨에게 ▲범행 동기가 없는 점 ▲A양이 욕조에서 미끄러져 목이 접히면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장씨의 전 아내도 '절대 장씨가 죽였을 리 없다'고 말하고 여행 당시 찍은 사진을 봐도 여느 부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며 "A양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B씨에게 '오늘 밤 필히 성공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직후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B씨를 달래거나 진정시키기 위해 동조하는 척했다는 장씨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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