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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스트레스에 새총으로 어린이집 유리창 등 깬 60대 징역 2년

등록 2021.06.09 1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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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8~10㎜ 쇠구슬 장착해 쏴…어린이집 차창 깨지기도

재판부 "상식에 반한 행동, 범행 인정됨에도 반성하는 기미 안 보여"


실직 스트레스에 새총으로 어린이집 유리창 등 깬 60대 징역 2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실직 스트레스를 받아 나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아파트 베란다와 차량 등 유리창을 깬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아침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새총으로 지름 8~10㎜ 크기 쇠구슬을 쏴 다른 집 베란다 유리창 등을 5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한 혐의다.

이 중에는 차량 유리창, 어린이집 차창 및 유리창도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같은 장소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고 있었고 이를 아파트 경비원 B(66)씨가 발견해 제지하려고 하자 손가락을 꺾는 등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산이나 들도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새를 잡기 위해 쇠구슬을 장착해 새총을 쏜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골절될 정도로 중한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하지만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거짓말을 거듭하며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종합적으로 이러한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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