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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끝, 피해여성 극단적 선택-남성은 징역 1년

등록 2021.06.09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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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끝, 피해여성 극단적 선택-남성은 징역 1년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사귀다 헤어진 남성의 지속적인 주거 침입을 견디지 못한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누림)은 타인의 주거를 침입해 기소된 A(31)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28)씨와 약 3개월 동안 교제했다. 2020년 7월27일 오후 1시께 포항시 북구 B씨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B씨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같은해 7월30일 오전 9시, 7월31일 오전 9시, 오후 6시께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7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고, 집 인근을 배회하면서 동선을 지켜보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공포와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A씨가 자신의 주거지까지 몰래 침입한 사실을 알게 돼 고통을 호소하던 중 2020년 8월10일 주거지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단기간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거를 침입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숨어 피해자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면밀히 관찰한 후 범행을 시작한 점으로 미뤄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를 거친 지극히 계획적이라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주·야간으로 자신의 주거를 무단 침입 당할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이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불안감과 직결돼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결국 피해자는 가족, 친구와 112, 수사기관에서 이런 고통·피해를 명시적으로 호소한 뒤 10일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 이 같은 비극적 결과의 주요한 원인·계기는 피고인의 주거침입"이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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