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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기소...3기 신도시 땅 투기 혐의

등록 2021.06.13 0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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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변근아 기자 =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아내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경기 안산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부인 명의로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약 3억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산 땅의 현 시세는 12억5000만 원 상당으로 매입 당시보다 4배 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전 장관의 보좌관 아내는 안산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 이상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를 수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지난달 그가 구속될 당시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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