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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폐색기' 구미 친모 아이바꿔치기 사건 '스모킹 건' 될까

등록 2021.06.17 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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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탯줄 부착된 배꼽 폐색기 발견… DNA결과 석모씨 자녀 탯줄"

"깨진 상태…사용된 것 다시 쓰려했거나 바꿔치기하는 과정서 파손"

"신생아 인식표 빠지는 일…10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 한 경우"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17.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의 아이 바꿔치기 증거로 배꼽 폐색기를 제출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운)은 17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여아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의 아이 바꿔치기 증거로 배꼽폐색기와 산부인과 간호사와 산모들의 진술을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탯줄이 부착된 배꼽 폐색기가 발견됐다. 이 탯줄은 일단 감정 결과에서 나온 바와 같이 피고인 석모씨의 자녀의 탯줄로 DNA 결과 판명이 됐다"고 했다.

이어 "부착된 배꼽 폐색기를 보면 끝부분이 깨져 있다. 배꼽폐색기는 기능 자체가 탯줄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해주는 기능으로 상당히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로 됐는데 이런 배꼽 폐색기 꼬리 부분이 끊어진 것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외력)에 의해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꼽 폐색기는 견고해 외력이 아니면 파손되기 어렵다"며 "기존에 사용된 폐색기를 다시 쓰려했거나 김모씨 아기와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꼽폐색기가 부착된 탯줄이 렌즈 케이스 안에 보관돼있었는데 감정의뢰 결과 렌즈 케이스에서도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의 DNA가 검출됐다"며 "발견된 탯줄이 부착된 배꼽폐색기는 피고인 석모씨가 출산한 자녀의 것이다는 것이 감정서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배꼽폐색기는 탯줄을 자르기 전 세균 침투를 막기 위해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는 기구로 탯줄을 묶거나 집는 도구다.

이어 검찰은 간호사와 산모들의 진술을 추가로 제시하며 "당시 산부인과에 근무했던 간호사 진술에 따르면 인식표가 신생아의 팔이나 다리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정말 드물다고 답했다"며 "신생아 10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 한 경우다고 했다"고 했다.

검사는 "빠지더라도 팔에 있는 인식표가 빠지지 발목에서 인식표가 빠지는 것은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같은 병원에 있던 산모들의 진술에 따르면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횟수 제한 없이 모자동실에 데려올 수 있었고 3층에 있던 모자동실에는 간호사들이 방문하지 않았다. 출입문이 시정돼있지 않았고 외부인 출입도 전혀 제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모씨 딸의 배꼽폐색기를 뜯어서 석모씨가 낳은 딸 배꼽에 꽂아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석모씨가 10일 전쯤 먼저 출산한 것으로 보는 과거 주장에도 변함이 없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17.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17. [email protected]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던 석모씨는 "자신이 친모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왜 아무 반응 없었나", "탯줄 보관하고 있었던 것 맞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4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지난 2월 9일께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사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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