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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벽돌' 사무실로 가져간 박물관장…유죄 확정

등록 2021.07.14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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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문화재인줄 몰랐다"…1·2심 "유죄"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선시대 성곽을 만들 때 사용됐던 벽돌을 발견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온 박물관장이 벌금형 선고 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인천 강화군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재사업소장과 박물관장 등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강화군에 있는 작성돈대(조선시대 만들어진 성곽시설) 인근을 둘러보던 중 땅에 있던 전돌(성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 옛 벽돌) 5점을 발견했다.

현행법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은닉·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발견한 전돌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은닉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전돌이 매장문화재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문화재사업소장이자 전쟁박물관장으로 강화군에 소재한 여러 돈대를 조사하고 있었다"며 "A씨가 적어도 전돌이 매장문화재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인한 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문화재사업소장으로서 업무를 위해 전돌을 옮겼다고 해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돌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2심도 "A씨는 박물관장으로 근무하며 전시품도록의 논고편을 집필하고 이 사건 무렵에는 직접 돈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면서 "A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연구의 필요성 내지 학술적 가치를 느껴 전돌을 옮겼다는 것이므로 (A씨는) 전돌이 매장문화재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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