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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고생 알몸에 오물·폭행' 10대 5명 기소

등록 2021.07.20 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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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변기물과 오물 등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6.2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변기물과 오물 등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6.2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오물을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송치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7)양과 B(17)양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방조 혐의로 C(18)군을, 공동상해 혐의로 D(16)군, 공동강금 혐의로 E(16)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A양 등의 구속기간은 지난 10일까지로 예정됐으나, 검찰은 “추가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D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측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다.

A양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F(16)양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양 등은 "F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녀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했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양 등 2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자신을 F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F양이 귀가 한다고 통화한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어머니는 F양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앱을 이용, 부평구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오물을 뒤집어쓴 채 쓰러져있는 F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F양의 어머니는 "A양 등은 F양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와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 등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딸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며 "한쪽 눈은 심하게 멍들어 앞을 못 볼 정도이고 코와 귀, 얼굴 등은 심하게 부어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F양의 어머니는 또 "현재 딸아이는 매일 밤 꿈을 꾸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매우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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