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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이유 없이 청각장애 택시기사 폭행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1.07.28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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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나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


만취해 이유 없이 청각장애 택시기사 폭행 20대 집행유예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이유 없이 청각 장애를 갖고 있던 택시 운전사를 수 차례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0시 5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언어·청각 장애 1급인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B씨가 음성번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장애인인 사실을 알리고 행선지를 묻자 차에서 내려 문을 강하게 여러 차례 여닫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이를 말리는 B씨를 주목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수 차례 폭행,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지하자 욕하고 경찰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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