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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권총으로 빵집 강도, 여종업원 납치미수 50대 '중형'

등록 2021.08.04 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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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범행 여러차례 실형, 죄책 무겁다"…7년형 선고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모의 권총과 흉기로 위협해 금품 강탈하고 20대 여성을 동행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15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매장에서 B(21·여)씨를 흉기와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고 동행하게 시키고자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매장을 찾아간 A씨는 미군 부대에 근무한다며 "부대원들이 먹을 건데 포만감 있는 빵을 추천해 달라. 시급이 어떻게 되냐"며 자신의 지위, 빵을 구입하는 이유 등을 속이며 매장에서 빵과 음료를 구입한 후 테이블에 앉아 영업 종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단둘이 있게 된 A씨는 흉기와 모의 권총을 꺼내 위협하며 "탈영한 군인인데 중국으로 가야 한다. 돈이 필요한데 줄 수 있냐"며 돈 줄 것과 동행해 다음 날 아침까지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동행하게 시키고자 했지만 B씨가 A씨의 팔을 뿌리치고 매장 옆문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10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동종의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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