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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 "공정은 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등록 2021.09.21 10:05:38수정 2021.09.21 1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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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공정 원칙 바로 세울 때 궁극적으로 공동체 이익"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권한도 함께 확대돼야"

"공정국은 민선8기에도 지속·확장돼야"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은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 '생활 속 공정'을 세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국장은 2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법 적용의 공정'이라는 원칙을 바로 세울 때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7월 경기도는 '공정'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했다. 공정국은 그동안 '공정경제', '조세정의', '특별사법경찰단'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변호사 출신의 김 국장은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지난해 5월 공정경제과장에 임명됐다. 이후 중고차 허위매물, 복합쇼핑몰 갑질 등 각종 현안에서 성과를 거둔 뒤 같은 해 11월 공정국장을 맡아 공정국을 이끌고 있다.

민간 전문가로서 새로운 시선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객관적 업무처리, 합리적 결론 도출에 큰 도움이 됐다. 반면 예산 편성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부서 간 업무 분장, 조직문화 등 공직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있었다.

김 국장은 "하도급, 유통 분야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돕고 싶지만 지방정부에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는만큼 앞으로 지자체의 권한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며 "공정국은 민선 8기에도 지속·확장돼야 하는 부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지예 공정국장과의 일문일답.

-2년 동안 거둔 큰 성과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라고 생각한다. 주요 하천·계곡에 평상, 천막 등을 불법 설치, 영업하는 행위로 몸살을 겪었지만 1년 만에 100% 가까이 불법시설물 철거를 마쳤다. 2018년 11월 하천법이 신규직무로 포함, 수사할 수 있는 법적체계가 구축돼 하천구역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수사가 가능해져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또 불법 사금융 등 민생 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했다. 2018년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자영업자, 상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공정 범죄행위를 중점 수사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해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통한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공일자리 창출,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등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한 부분 등을 꼽을 수 있다."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관련 자료.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관련 자료.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차별화는.

"민선7기 들어 특사경의 조직과 인력이 대폭 늘었고, 수사 조직이 구축됐다. 민선 6기 1단 7팀 101명에서 민선 7기 2단 21팀 198명으로 인력이 97명이나 늘었다. 적극적인 직무범위 확대를 통해 계곡·하천 불법 상행위, 동물학대, 불법 사금융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 수사가 가능해졌다. 현재 33개 분야 108개 법률로 직무범위가 확대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수사가능한 분야가 가장 많다. 특히 하천법, 동물보호법 수사직무는 전국 특사경 가운데 경기도만 보유하고 있다. 또 수사 노하우를 위해 법률전문가, 검찰·경찰 출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수사전문인력 11명을 충원하고,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 인권보호 및 체계적 수사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수사과정의 내실화도 도모하고 있다."

-암호화폐 등 체납자 은닉재산 적발 아이디어는 어떻게 발굴하나.

"우리가 처음 한 것은 아니다. 국세청도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더 많이 압류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빅데이터, 공공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10년치 전화번호를 전부 빅데이터에 넣어서 찾았다. 대부분 여러 사정으로 전화번호를 바꾼다. 과거 사용했던 전화번호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했던 정보를 얻어서 그들의 암호화폐 내역을 찾은 것이다. 그 결과 체납자 1만2613명을 적발해 530억원을 압류했고, 현재 순차적 추심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주목하는 이슈는.

"대한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하나다. 향후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미래 경제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플랫폼에 종속됐다고 생각한다. 각종 비용을 영업비용 일종으로 인식해 고정비용처럼 지출한다. 그 비용에 대한 결정권은 일방적으로 플랫폼에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가진 네트워킹이나 데이터 독점으로 특정 사업자를 망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플랫폼 정책에 따라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용 사업자 입장에선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있다. 플랫폼 정책에 따라 사업은 하는데 정책에 대해선 관여할 수 있는 게 없고, 힘의 불균형이 생겨난다. 그게 민주적이지 못하다. 플랫폼에 의존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중소상공인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플랫폼이 혁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용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영세한데 더 불안한 요소가 된 셈이다. 아무래도 지방정부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한다."

-공정국 업무에 어려운 점은.

"지자체 권한이 너무 적다. 공정경제과가 현재 가진 권한은 가맹대리점분쟁조정권, 가맹정보공개서등록업무 등 2가지뿐이다. 하도급, 유통 등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돕고 싶지만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국회 입법 청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지자체가 나눌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야 한다."

-공직자 아닌 변호사 출신 민간 전문가로서 장점은.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탄력적인 생각이 필요한데, 공직생활만 하다 보면 권한이나 절차 때문에 우려가 많아진다. 때로는 외부인의 시선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거나 좀 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책으로 배운 법률과 행정 실무의 차이, 관행 등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조례, 예산 등 행정절차가 답답하기도 했다. 공무원 조직은 업무분장이 철저하게 돼 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부서간 책임과 권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공정국 업무 특성상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서간 협업을 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올 하반기 계획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손해보험 수가 관련해서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격 할인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 법률적 구조가 불명확한 데서 오는 부분이다. 그렇다보니 정비업체가 정상적으로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위수탁 계약이나 하도급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제대로된 거래가 이뤄지는지 살펴볼 생각이다.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공정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경기도의 공정 정책은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고 반칙으로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 관행적 불법이 만연한 분야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 적용의 공정'이라는 원칙을 바로 세울 때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에 이익을 가져온다. 공정국은 민선8기에도 지속·확장돼야 하는 부서다. 점차 확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맞게 '생활 속 공정'을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공정은 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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