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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질, 경찰관에게는 성기노출…처벌수위는?

등록 2021.11.12 09:34:43수정 2021.11.12 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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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질, 경찰관에게는 성기노출…처벌수위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아내와 육아문제로 다투면서 흉기로 협박을 하고, 지구대에서는 성기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10시27분 인천 서구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38)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지구대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제 그만 좀 하자”라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동종전과를 포함해 수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B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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