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외국인 어학연수생 출석률·성적 조작한 대학 교직원 집행유예

등록 2022.01.17 19:06: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출입국관리체계 장애 초래...편법 취업 정황 확인되기도"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대학교 어학교육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의 출석률과 성적을 조작해 이들의 대학 입학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을 도운 대학 교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A씨와 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와 교직원 등 관련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해당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어학연수 비자(D-4)에 의해 어학연수원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에게 44회에 걸쳐 허위 출석률 확인서를 발급해줘 이들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어학연수 비자에 의해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은 지난 학기 70% 이상 출석률이 기재된 출석률 확인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여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이들은 출석률이 낮아 불법체류자 발생률이 높아질 경우 교육부로부터 하위대학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고, 어학연수생들이 계속 등록금을 납부해야 교육원이 유지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20차례에 걸쳐 대학 특별전형 입학 기준인 한국어능력시험 3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은 외국인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시키고, 이들의 표준입학허가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 유학생비자(D-2)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외국인 학생들의 국내 미체류 기간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거나 무시험자에게 기준 성적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입국관리체계에 장애를 초래했다"면서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불출석과 학업 소홀은 편법 취업이나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수가 편법으로 취업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