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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오피스텔·마사지방 성매매 92명 검거…18억 몰수

등록 2022.07.07 10:18:53수정 2022.07.07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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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월 온·오프라인 불법 성매매업소 특별단속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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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불법 성매매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업주와 종업원 등 총 92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7명은 구속됐다.

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풍속수사팀은 지난 1~6월까지 6개월간 온·오프라인 불법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기업형 성매매 업소와 대형 마사지업소 등 40곳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총 92명을 검거, 7명을 구속했다.

불법 영업 수익금 18억원 상당도 몰수했다.

최근 사례로 의정부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7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를 붙잡아 지난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차해 다수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A씨는 1회당 13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을 알선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여러 개의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무실에 몰래 보관 중이던 현금 237만원 및 범죄에 이용된 대포폰 2대 등을 압수했으며, 이를 분석해 피의자의 추가 여죄와 공범을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또 불법영업 수익금 4억여원을 특정,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불법 퇴폐업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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