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주말도 없어…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 2023.01.27 14:45: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학대 증가하는데 지자체 별 전담공무원은 부족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위해 외부 전문인력 도입 필요하다는 지적

[그래픽]

[그래픽]


[경기동부=뉴시스]김정은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1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에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배치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당 전담공무원수는 50건당 1명이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인력 부족이나 아동학대 사건 발생의 유동성 등의 이유로 이 권고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 하남시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담당 사건 수도 권고기준을 초과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 당 각각 60.5건과 70.125건, 74.5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데다, 초과근무가 빈번한 탓에 전담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해 조직 내에서도 기피업무로 꼽힌다는 점이다.

또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위한 직무연속성과 전문성 문제도 있어 순환보직제인 일반 공무원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아동학대 의심·발생 가정을 방문조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일 저녁이나 주말까지도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여러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모두가 꺼려하는 업무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남양주시의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체 8명 중 6명을 외부에서 채용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초반에 4명으로 구성됐던 전담인력을 최근에 8명까지 늘렸다”며 “지난해부터는 아동학대조사 관련 경력이 있는 인력들을 다수 채용해 보다 더 전문적으로 아동학대 대응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시스템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 관할 별로 각각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이뤄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응인력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보직을 맡는다면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을 과중업무를 상쇄할 만한 조건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아동인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를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