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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재개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등록 2023.03.1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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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문 시작…法 "오늘 내일 중 결론"

유치원-조합 대립에 입주중단 혼란 가중

"입주만이라도" 예정자들 방청객서 호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중단된 13일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에 입주 중단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2023.03.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중단된 13일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에 입주 중단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2023.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입주중단 사태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관련 심문 결과를 이르면 15일 내놓을 전망이다. 청천벽력 사태를 마주한 입주예정자들은 법원 심문기일에 참석해 눈물로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오후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심문에 앞서 "본건으로 걱정이 많은 줄 알고 있고 재판부 역시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임시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준공인가 자체도 문제지만 후속 조치로 가게 될 것을 기록상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 불편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도시정부법상 복잡한 부분이 많다"며 "시급성을 잘 알고 있고 심문기일을 당긴 이상 오늘이나 내일 안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법원은 이 사건 관련 심문기일을 오는 17일로 지정했으나, 입주중단 사태로 입주예정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기일을 이틀 앞으로 당겼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개포자이의 입주는 현재 중단됐다.

문제는 경기유치원과 조합 간 갈등인데 양측은 그간 '독립필지' 문제로 대립해왔다. 자신들의 단독필지였던 부지를 3375세대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필지로 조성한 것은 권리 침해라는 게 유치원 측 주장이다.

이에 유치원 측은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인가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승소했는데, 이후 강남구청은 지난달 조합이 신청한 준공 인가 처분 관련 아파트 부분만 부분인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유치원 측은 다시 지난 3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해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이 지난 10일 오후부터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내리며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 측에 키 불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유치원 측은 심문에서 이번 사태에 유감을 밝히면서도 "전체적으로 법원에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정지가 됐다고 정리해준 상황에서, 조합 측의 계획이 없는데 준공 인가가 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준공 인가의 무효성을 따질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청 측은 "(준공인가 처분은) 준공 검사를 실시해 건축물 등 정비 사업이 인가 받은 시행 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하고 확정해 부여하는 독립적 행정처분"이라며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사항과는 연관이 없고 건축물이 계획대로 완공됐음에도 준공 인가를 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맞섰다.

이날 방청객으로는 입주 예정자 다수가 참석해 입주 중단 사태에 따른 고충을 호소했다.

한 방청객은 "37년간 공직에서 근무하고 11평 짜리에서 살다가 큰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려 왔는데 이 지경이 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법률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라며 "입주를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억울해 소리라도 지르고 싶다. 서민들의 와중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청객은 울먹이며 "아이 셋 아빠로 최우선 조건인 주거의 자유를 빼앗긴 상황이 참담하다"며 "아이들이 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는데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잘잘못은 추후 가려주시고 입주만이라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원이 내린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은 오는 24일까지 적용된다. 이날 법원이 유치원 측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입주는 재개된다. 인용 시 입주 재개일은 미뤄지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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