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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앱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불법 촬영한 경찰관 구속기소

등록 2023.06.01 19:09:46수정 2023.06.01 2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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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앱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불법 촬영한 경찰관 구속기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소개팅 앱'으로 만난 20여 명 여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보관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A(32) 경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6명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이들의 동의 없이 28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고, 해당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 수사는 피해 여성이 검찰에 A씨를 고소하고 검찰이 지난 4월 수원남부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해당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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