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금밥 먹이고, 고데기로 지지고…' 충북 아동학대 위험수위
#1.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의붓자식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거나 고데기로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 아동학대·유기·방임)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등지에서 열살배기 의붓자식 2명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거나 동화책 옮겨쓰기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