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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배초 흉기 인질극' 20대에 징역 7년 구형

등록 2018.08.16 1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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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유공자 거절되자 불만 품고 범행"

변호인 "환시·환청에 시달려 우발적 범행"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4월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에서 학생을 잡아 인질극을 벌인 양모씨가 방배경찰서로 가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2018.04.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4월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에서 학생을 잡아 인질극을 벌인 양모씨가 방배경찰서로 가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2018.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양모(25)씨의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학교에 가기 전 서초구청장이나 언론사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후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겠다고 한 뒤 학교에 침입한 점을 보면, 단순히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거절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씨가 초범이긴 하지만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됐다"며 "아이들이 입은 피해도 심각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환시·환청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 같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치료를 받으면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호소했다.

 양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A(10)양을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양씨는 사건 당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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