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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내달 '단말기 완전자급제 2.0법안' 발의"

등록 2018.10.22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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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비례대표 의원

내달 현행보다 강력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통신서비스-단말기 판매 완벽한 분리 등 골자

"네티즌 53% 완전자급제 원해, 부정은 11%에 불과"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편법 가능성을 차단한 강력한 법안이 다음달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소비자가 통신사를 골라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2년 5월 가입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유통구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김성수 의원이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발의된 완전자급제 개정법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용자 차별, 불투명한 가격 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기존 발의된 개정법을 모두 포괄해 이통산업 혁신의 큰 틀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버전'을 제정법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후 발의할 제정법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의 근본적 해결,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앞서 제출한 법안에서는 일부 허용했던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 장소 역시 물리적 분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개통업무 재위탁 역시 금지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지난 1년간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온라인 댓글 5319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완전자급제 관련 네티즌의 찬성 의견 비중(53%)이 반대 의견 비중(11%) 대비 약 5배 높았다"며 "정부가 완전자급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태도는 민심의 풍향계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티즌은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필요하다', '저렴하다', '가능하다', '제공하다' 등 긍정 키워드를 많이 사용했다"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뉴스에 달린 댓글에서는 현재 통신시장에 대한 불만과 유통망에 대한 네티즌의 반감이 명확히 드러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도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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