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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앞 초유의 알몸 소동…60대 "판검사에 불만"(종합)

등록 2018.11.23 1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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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

"교도소에서 가혹행위" 주장

【서울=뉴시스】23일 오후 1시15분께 국회 앞에 알몸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모(66)씨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사진=독자 제공). 2018.11.23

【서울=뉴시스】23일 오후 1시15분께 국회 앞에 알몸으로 모습을 드러낸 윤모(66)씨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사진=독자 제공). 2018.11.23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국회에서 알몸을 드러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윤모(66)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나체로 국회 본관 계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회경비대는 윤씨를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해 오후 1시30분께 여의도지구대로 인계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서 검사와 판사에게 이야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예전에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도 알몸 시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폭행 등을 당했다는 장문의 글을 적은 대형 종이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없고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귀가 조처한 뒤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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