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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때문에…'팔순 아버지 때린 조현병 아들 징역형

등록 2019.04.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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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존속폭행 50대 아들에 징역2년·치료감호 명령

재판부"사물 변별력과 의사 결정 미약, 양형에 고려"

'밥 때문에…'팔순 아버지 때린 조현병 아들 징역형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고령의 아버지를 막대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존속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53)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께 전남 구례군 광의면 집에서 아버지 이 모(85) 씨가 자신의 저녁을 먹었다는 이유로 1m 길이의 막대기로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나물 채취용 도구로 한차례 찌른 뒤 쓰러진 아버지를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를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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