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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계도·시정 최대 1년6개월 부여...특별연장근로도 확대

등록 2019.12.11 10:20:00수정 2019.12.11 1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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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오늘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안착 위한 보완대책 발표

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 계도기간 부여

규정위반 확인돼도 최대 6개월 시정기간…노동단축 안착노력

특별연장근로, 응급환자구조치료·대량리콜 등 4개로 확대적용

외국인력 고용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 최대 20% 상향조정키로

내년 500기업 선정해 장려금 지급…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최대 1년6개월의 계도·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또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1일 오전 10시20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고용부는 기본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국한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상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인가요건을 완화한다.

계도기간을 통해 주52시간 근무를 안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추가발생 비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기간 내 기업들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마련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환경에 맞춘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이 줄며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현장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주52시간제를 모범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내년에는 500개 기업이 선정된다.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특수 제조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외국인력 지원제도를 활용한다. 정부는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최대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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