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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서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40대 징역 1년6개월

등록 2019.12.18 0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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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관련 영상물 업로드 하기도

숙박업소서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40대 징역 1년6개월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숙박업소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청소년 성 관련 영상물을 내려받아 이를 다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숙박업소 등지에서 31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5월12일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청소년 성 관련 영상물 등 22개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한 뒤 이를 다시 업로드 해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범행 횟수·기간·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범행의 동기·범행 뒤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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