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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 처리시한 임박…의료단체 집회·단식

등록 2023.03.09 11:36:21수정 2023.03.09 1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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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야당 두 법안 본회의 처리할듯

반대 보건의료단체 집회·단식투쟁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폐기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사진= 의사협회 제공) 2023.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폐기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사진= 의사협회 제공) 2023.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법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를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의 단체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시군구 의사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폐기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두 법안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지만, 의협 비대위 주관으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위정자들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들 법안의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과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하는 의사면허취소법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서 반드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저지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철회되고, 폐기되는 날까지 국회와 간호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며 꾸준히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오늘로써 단식 7일째를 맞이했다"면서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며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가 함께 하면 두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삭발을 감행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및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및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09. [email protected]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처우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야가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두 법안 모두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릴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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