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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기도, 화성 화장장 VS 도청사 이전 이중잣대 적용 말썽

등록 2015.08.19 19:07:06수정 2016.12.28 1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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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가 화성 종합장사시설(화장장)과 도 신청사 이전 문제 등에 따른 협의를 놓고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해 말썽이다.

 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19일 경기도와 수원시, 광교주민 등에 따르면, 도는 화성 화장장을 추진하면서 법적 지위를 내세워 주민들의 갈등조정협의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도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법적 지위가 있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시행자인 수원시 등 4자 회의나 협약에 따른 협의는 뒤로 미루고, 임의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로드맵을 관철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소수의 관변단체들과의 설명회를 통해 찬성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광교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 광교시민모임 등을 비롯해 광교지구 공동시행자 등이 반발하고 있다.  

 광교시민모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도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설명회를 열고 찬성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절대 다수 광교 주민은 반대 입장이고, 설명회조차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화성 화장장 논의 '주민은 대표성 없다' 제외

 도는 화성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 3월18일 갈등조정 전문가와 칠보산 화장장 건립 저지 비대위 대표단 5명과 화성시청 관계자 5명 등 모두 12명이 참여한 갈등조정기구인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했다 비대위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 조정에 실패했다.  

 이때 도는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부서를 통해  '화장장 설치에 대해 반드시 수원시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도는 5월22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GB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지난 6월10일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수도권 GB관리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했다. 화성 화장장 건립을 강행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6월24일 GB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보완공문을 발송해 갈등조정에 대한 재협의하라고 했다. 그러자 도는 비대위는 대표성이 없고, 수원시가 주민대표라며 화성시와 갈등조정기구를 재구성해 협의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7월28일 경기도청에서 1차 갈등조정협의회가 열렸고, 수원·화성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건이 논의됐다. 수원시는 이날 반대 입장을 내고 서수원주민이 참여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때문에 수원시는 8월6일 갈등조정협의회 2차 회의에 불참했다.

 ◇신청사 이전 '시민위원회' 구성해 강행?

 도는 지난 달 30일 신청사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아직 확정된 게 없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신청사 로드맵의 핵심을 전체 도청사 예정부지 12만㎡ 가운데 2만6000㎡를 복합개발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금 1500억 원을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텔, 판매시설 등 기능의 고층짜리 복합건물과 문화·오피스텔 등 기능의 지원시설을 개발해 얻은 개발이익금으로 도청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이날 참석한 광교주민들은 공공용지 축소와 행정타운 폐지 등에 강력 반발했다.

 앞서 도는 법적 지위가 있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시행자인 4자 가운데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과 사전 협의조차 없이 로드맵부터 발표했다. 지난 2006년 4월 4자 사이에 체결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의 변경 없이 로드맵을 발표해 협약 위반의 소지도 있다.  

 그런데 도는 지난 10일 광교 내 32개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 로드맵 설명회 추진과 관련한 협조요청을 했다. 법적 지위가 있는 공동시행자와의 협의에 앞서 주민 설득작업부터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광교2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등 소수를 모아놓고 진행한 설명회와 오는 21일 설명회를 요청한 곳은 광교마을 10단지가 전부다. 광교 아파트 단지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도는 19일 다시 공문을 광교 내 아파트 단지에 보냈다.

 도는 광교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 광교시민모임 등 단체들의 반대가 심하자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별도의 단체인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개별적인 주민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해 10~20명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뒤 거기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화성 화장장 문제를 놓고 주민대표가 수원시라고 못박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청사 이전 문제는 시민위원회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어서 법적 지위가 있는 수원시와의 협의는 뒷전이다.   

 계약법 상 당사자인 수원시도 반발했다. 법적 지위를 가진 시와 협의하지 않고 주민 설득작업부터 벌이는 건 여론을 조성해 시를 압박한 뒤 로드맵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시는 도가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를 대비, 법적 검토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지구 개발이익금은 광교 내 기반시설에 쓰여져야 한다"며 "도청사 부지를 용도변경해 개발한 뒤 그 개발이익금으로 자기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협약 위반"이라면서 "협약을 깨고 일방적인 구상을 발표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청사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추가적인 개발이익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협약해야 할 사항"이라며 "수원시와의 협의는 나중에 할 것인데 수원시가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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