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내놓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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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내놓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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