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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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사법개혁 3법③]대법관 증원…'무늬만 개혁, 사법 장악' vs '재판 처리 속도'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퍼즐인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거센 찬반 양론에 직면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여권과 법조계 일각의 판단이다. 반면 법조계 다른 쪽에선 한 정권이 대법관의 약 85%를 임명하는 '코트패킹(법원 장악)'의 서막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대법관
재판소원 허용…'소송 지옥' vs '기본권 구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타결되면서 확정된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퉈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소원이 실현되며 헌재가 확정된 판결을 취소하면 법원은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헌재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기본권 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
"보신 판결 우려" vs "사법 불신 해소"…'법 왜곡죄' 논쟁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비틀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사법농단' 사태 때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도화선이 돼 입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사법 불신'의 해